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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7194
보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2014. 3. 8.’을 ‘2014. 3.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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