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5.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7. 12:25 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D( 여, 48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면담 강요 등) 피고인은 2017. 11. 30. 12:5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 D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