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0. 18. 경 메트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인도네시아인 ‘C ’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3g 을 인도네시아 화폐 300만 루 삐아( 한화 약 30만 원 상당 )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친동생을 통하여 300만 루 삐아를 위 ‘C ’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위 ‘C’ 는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3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고 옷 속에 숨겨 포장한 다음, 수취인 ‘A' , 연락처 ’D‘ 수취장소 ’ 평택시 E 2 층 ‘으로 기재한 뒤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여, 2016. 10. 18. 07:28 경 해당 화물이 홍 콩 발 인천 행 에어 홍 콩 (LD) F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3g 을 수입하였다.
2. 2016. 12. 3. 경 메트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위 ‘C ’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메트 암페타민 약 0.23g 을 200만 루 삐아( 한화 약 20만 원 상당 )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 인의 인도네시아인 동료인 G를 통하여 200만 루 삐아를 위 ‘C ’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위 ‘C’ 는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23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고 옷 속에 숨겨 포장한 다음, 수취인 ‘A' , 연락처 ’D‘ 수취장소 ’ 충남 아산시 H‘ 로 기재한 뒤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여, 2016. 12. 3. 08:20 경 해당 화물이 홍 콩 발 인천 행 에어 홍 콩 (LD) F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