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2 2018고단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역동 사거리 방향에서 중앙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되고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 여, 70세) 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