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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0 2013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누범] 피고인은 2009. 3. 5.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4.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3:35경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3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에 있는 와룡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 이르러 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입에 물고 있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내뿜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는 누범 기간 중임),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아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킨 후 다른 승객들이 다 하차한 다음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버스에서 끌어 내린 다음 다시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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