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누범] 피고인은 2009. 3. 5.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4.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3:35경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3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에 있는 와룡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 이르러 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입에 물고 있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내뿜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는 누범 기간 중임),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아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킨 후 다른 승객들이 다 하차한 다음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버스에서 끌어 내린 다음 다시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