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926 (2019.02.0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 쟁점소득은 2009년부터 매년 발생한 것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8년간 받은 금액이 총 ○억원에 달하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재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 청구인이 쟁점소득의 구분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바로 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쟁점③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도 저작료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사업소득으로 경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국어국문학과 교수로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OOO(출판사)로부터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교재 및 일반저서 총 22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세 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17.6.5.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8.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립 OOO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므로 영리목적의 사업활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수직 외의 사업활동은 제약을 받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세 수입이 매년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일반인의 급여 수준에 육박한다는 점을 들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오랫동안 축적한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한자와 생활언어 등 일반서적과 수험생을 위한 한자능력검정시험용 참고도서 등을 저술한 것일 뿐, 저술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적 활동 또는 직업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본 도서는 한자의 음과 훈의 변동이 없으므로 한번 출판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고 매년 오자 수정과 약간의 난이도를 더하여 개정판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저술에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도 인세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통지하거나 권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감사를 받고서야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것이므로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OOO로부터 인세 수입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영리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저술한 전체 교재 및 도서는 총 34권에 달하고 그 중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교재는 시험 주관처인 OOO의 공식 지정 지침서로써 수험생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의 용역제공 활동 자체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O로부터 수령한 인세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일한 내용을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공급하고 받은 인세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출판사에 공급하고 받은 인세는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잘못 판단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과거에도 소득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경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이 이미 2차례 있었고, 당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쟁점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저작권자)은 OOO(출판공급권자)와 사이에 체결한 도서출판 공급계약에 따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자능력검정시험 관련 교재 19권, 기초한자와 생활언어 등 일반서적 3권 총 22권을 공급하고 인세 총 OOO원(쟁점소득)을 수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소득 외에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OOO로부터 한자능력검정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교재의 콘텐츠를 전자사전, 핸드폰, PDA 등 모바일 단말기에 제공하고 ㈜OOO로부터 저작료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과세기록에 의하면, OOO장은 2009.4.8. 청구인이 2005년 OOO로부터 수수한 인세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고, 처분청은 2010.12.1.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수한 위 저작료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세는 기타소득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그 내용·규모·기간·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나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을 수수하고 있으며, 쟁점소득은 2009년부터 매년 발생한 것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8년간 받은 금액이 총 OOO원에 달하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소득의 구분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바로 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도 저작료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사업소득으로 경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