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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18 2014고정3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다 공사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하며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수산 전복치폐양식장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140톤 가량을 E 일대에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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