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03: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예전에 보증을 잘못 선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탁자에 맥주병을 내리치고, 옆 좌석으로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위 회관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03:25 경 위 D에서, 피고 인인 탁자에 내려쳐 깨진 병조각을 치우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 왜 치우냐,
가만 안 놔두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업무 방해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