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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03: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예전에 보증을 잘못 선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탁자에 맥주병을 내리치고, 옆 좌석으로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위 회관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03:25 경 위 D에서, 피고 인인 탁자에 내려쳐 깨진 병조각을 치우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 왜 치우냐,

가만 안 놔두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업무 방해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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