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여주시 G 전 463㎡, H 전 347㎡ 및 I 전 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시 G 전 463㎡, H 전 347㎡ 및 I 전 69㎡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33/220 지분으로, 피고 B, C, D는 각 33/220 지분으로, 피고 E은 88/22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고, 서쪽 방향으로 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그 형태는 별지 지적도와 같은데, 현재 그 지목인 전(밭)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들 및 을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할 경우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