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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2-5 | 심사청구 | 2012-05-04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2-5

제목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2-05-04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처분청이 2011. 11. 10. 수입신고번호 *****-06-*******호 외 2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미국의 ○○○○사와 합작투자 계약으로 설립된 자동차 촉매전문 생산업체로, 2006. 11. 10.부터 2008. 4. 17.까지 자동차 촉매생산의 핵심원료 중 하나인 백금(PLATINUM, PALLADIUM, RHODIUM)(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스위스 소재 ○○사와 ○○ SA사(이하 “수출자”라 함)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8-*******(‘08. 4. 17.)호 등 16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협정”이라 함)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2009년 6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물품이 「한・EFTA FTA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09. 10. 1. 관세청을 통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면서 원재료내역서 및 생산공정 설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요청하였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0. 7. 8.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회신하면서 처분청에서 요청한 원자재내역서 및 생산공정 설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0. 11. 1., 2010. 12. 22., 2011. 2. 17. 3차례에 걸쳐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자재내역서 및 생산공정 설명서, 수출자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배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스위스 관세당국은 ‘자국기업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제공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1. 9. 16. 청구법인에게 “스위스 수입 백금 원산지 확인결과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서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공정 및 원재료 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011. 10. 15.(이후 청구법인의 기간연장 요청에 따라 처분청은 2011. 10. 31.까지 제출기한을 연장)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 연장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1. 11. 10.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4조 위반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06-*******호 외 2건에 대해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 1. 31.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스위스이므로 한・EFTA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9. 10. 1. 「한・EFTA FTA협정」 부속서 Ⅰ 제24조에 따른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검증회신 기간 내인 2010. 7. 8.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스위스이다”라는 원산지 검증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 9. 28.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청구외 ○○○○○(주)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인 백금의 원산지는 스위스로 인정한다”라고 심사결과를 통지한 바 있으며, 쟁점물품(HS 7110호)은 스크랩(HS 7112호) 또는 콜로이드 귀금속(HS2843호)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HS 4단위 변경)되었으므로 「한・EFTA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HS 6단위 변경)을 충족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비밀취급자료”이므로 스위스 관세당국 및 수출자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이미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요청한 ‘제조공정 및 원재료 내역’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5항 및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6조에 따라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므로 수출자의 동의 없이는 제출할 수 없고 체약국 관세당국 상호간에 제공이 강제되지도 않는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은 한국 관세당국과 협의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관련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고, 한국 관세당국도 이를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은 「한・EFTA FTA협정」 상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 회부 대상이며, 동 협정 부속서Ⅰ 제24조 제7호의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5조에는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당사국들 간 분쟁이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부속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곧바로 협정세율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동 부속서 제24조 제7호에는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은 수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양 국가기관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된다. 라. 이 사건 경정고지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청구외 ○○○○○(주)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 2007. 9. 28. 이 사건 쟁점물품인 백금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기획심사 결과를 통지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스위스’라는 공적견해 표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하여 한・EFTA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이후에 처분청이 공적견해에 반하는 경정고지 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마. 이 사건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스위스 관세당국 및 수출자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에게 자료협조 요청을 하는 등 처분청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 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가.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EFTA FTA협정」 상 특혜관세 적용 배제 대상이다.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4조 제7항에 따라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지며, 처분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없이 단순히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검증결과만 통보받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청구외 ○○○○○(주)에 통지한 심사결과는 심사대상업체에만 귀속되는 것이며, 기획심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FTA관세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들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스위스’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이 「한・EFTA FTA협정」 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며, 본건 처분은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와는 별개이다. 나. 「한・EFTA FTA협정」 상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비밀취급자료’를 포함한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스위스 관세당국이 추가 제출한 자료는 원산지 판단에 관련된 충분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EFTA FTA협정」 상 수출자의 증빙자료는 가능한 범주에서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수입국 관세당국은 비밀유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요청한 ‘제조공정 및 원재료내역서’는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이러한 서류가 제공되지 않으면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를 배제할 권한이 있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백금 제조공정의 일부만을 기재한 제조공정 및 원재료를 간략히 설명한 브리핑 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협정에서 정하는 수출자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은 스위스 관세당국과 수출자가 협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므로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며,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정에서는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 배제 권한을 검증요청 관세당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관세 및 원산지소위원회’의 회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은 스위스 관세당국과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지 양 당사국 관세당국 간 분쟁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경정고지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처분청의 기획심사 결과를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이 처분청의 이전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보고서 협의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백금을 구매하기 이전부터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쟁점사항

(1)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 ①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검증결과 회신기한(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이 경과한 이후,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협정세율 적용 배제를 취소해야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사실관계는 상기 1. 청구경위와 같으며, 이 사건 경정고지 처분 이후인 2011. 12. 7. 한-스위스 원산지협력회의 시 스위스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재료, 생산공정 및 원산지 판정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대한민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였고, 대한민국 관세청은 제출된 자료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임을 2012. 1. 17. 처분청에 통지한 바 있다. 먼저 쟁점(1)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9. 10. 1.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검증 회신기한 내인 2010. 7. 8.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검증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HS 6단위 세번변경)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제조공정 및 원재료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4조 제6호에 따르면,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 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7항에서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동 규정에 따라 검증 회신기한 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와 함께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 또한 함께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4조 제7호 및 제28조,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관세당국이 검증 회신기한 경과 후 제공한 자료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한민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3차례에 걸쳐 스위스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단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스위스 관세당국은 기업 비밀자료라는 이유로 원산지 판단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 2011. 12. 7. 한-스위스원산지협력회의 당시 동 자료의 제공을 재차 요청하자 쟁점물품의 원재료, 생산공정 및 원산지 판정내용과 관련한 “Origin Verificati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Verification of Origin Declarations"를 대한민국 관세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동 자료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임을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통지한 점으로 보아, 체약당사국 간의 상호신뢰가 최우선시 되는 FTA협정의 성격 상 스위스 관세당국이 추가로 제공한 자료에 대한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FTA관세특례법」 제17조2 제1항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과세관청에 제출된 자료를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한・EFTA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와 쟁점(3)에 대하여는 쟁점(1)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한 사안이므로 판단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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