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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누914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아파트 지분의 양도가액은 5억5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319 (2006.3.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05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부분에서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3행의' ○○동 ○○호' 를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변경

나. 제1심 판결문 전체의 '이 사건 아파트'를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지분'으로 변경『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한○○는 2002. 7. 16. 남○○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도하되, 남○○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8억 5천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남○○는 계약 당일 원고 측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8.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동시에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8. 위 매매계약 잔금(10억 9,8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④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동일 평형에 대하여는 10억원에서 13억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하는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양도가액은 5억 5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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