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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5:5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6에 있는 서울지방 보훈 청 2 층 보상과에서 전상 인정 관련 행정소송이 상고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달라며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지방 보훈 청 소속 청원경찰 C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니 까짓 놈이 뭔 데 나를 막냐

"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약 30 분간 밀고 끌어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6: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지방 보훈 청 소속 D이 피고인이 가져온 판결문이 진정한 대법원 판결문이 맞다고

안 내하자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위 D의 책상에 있던 가로 15cm 세로 8cm 크기의 플라스틱 명패를 위 D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소송 준비 사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등 복사 CD의 영상

1. 명패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은 청원경찰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끌어당기며 폭행한 사실이 없고, D에게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패를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에게 각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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