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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개금동 쪽에서 주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 차선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 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봉고 1 톤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차선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69 세) 운전의 H K5 택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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