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27,8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7. 10.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물품대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보증인으로서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5,427,82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7. 10., 피고 B는 2015. 7. 14., 피고 C은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는 2015. 6. 22.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후임 대표이사나 주채무자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3호증의 2(사서증서 인증서)에 의하면, 피고 B는 2015. 4. 7. 원고에게 개인 자격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하여 그 개인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