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73448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6,71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3.까지 B에게 다이아몬드 정밀 공구를 판매하여 20,946,710원 어치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피고는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946,71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