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품위유지 손상(견책→기각)
사 건 : 2016-13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03년 카드 절도사건으로 알게 된 B가 안마시술소에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안마시술소에 투자하거나 운영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소청인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2. ~ 2013. 2. 15. 간 풍속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B와 계속하여 연락을 하며 만남을 유지하였고, 2013. 3. 12. B 이름의 ○○은행 계좌에서 소청인 여동생 이름의 ○○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 받고, 2013. 8. 6.에 소청인 여동생의 시어머니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B와 금전거래(선물구입, 주식투자)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2014. 1. 29. 15:00경 ○○구 ○○로 218(○○동) 커피숍에서 ○○팀원인 C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2014. 4. 30.경에는 성매매 단속중인 차량이 지방경찰청 광역단속팀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의무 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비록 소청인은 여동생의 시어머니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기소의견), 공무상 비밀누설(불기소 의견)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모두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 받았고, 직무와 관련 청탁을 받거나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장기간 대기발령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직무와 관련 청탁을 받거나 향응 또는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건 관련 알게 된 B의 인척과 금전거래를 한 점, B가 안마시술소에 돈을 빌려준 것을 알았고 투자하거나 운영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B가 소청인에게 단속정보를 알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였음에도 광역 단속수사 팀원인 C와의 만남을 주선한 점 등으로 볼 때,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9조(상훈감경) 등의 규정에 의한 상훈감경 적용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B는 소청인이 2003년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중 알게 되어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으며 2011년 소청인의 업무인 불법오락실 단속이 성매매 단속팀과 통합되었지만 소청인 팀은 예전과 같이 불법오락실 단속이 주 업무였기 때문에 2012년 5월경 B가 “안마 시술소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라고 한 사실이 있지만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말로 했기 때문에 형사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B로부터 여동생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은 평소 B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여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소청인이 처에게 가방을 선물해 주고 싶어 현금(150만원)을 건네주었지만 B가 사오지 못했다. 그런데 평소 여동생이 시부모를 모시는 소청인 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여동생의 이름으로 사서 처에게 선물하도록 하기 위해 B에게 동생 통장계좌를 알려주고 그곳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3) B로부터 여동생의 시어머니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은 2013년 7월경 B가 손해를 보면 보전해 주겠다고 추천한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 하락으로 50만 원 정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자 B가 약속대로 손해를 본 친한 사람들과 같이 소청인에게도 보전해 주겠다고 하여 소청인이 특별승진을 위해 처 모르게 만든 비자금 통장을 여동생 시어머니 이름으로 관리해 왔는데 그 통장으로 받게 된 것이고 부정한 돈이라면 B 계좌에서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소청인이 B를 광역단속수사팀 경사 C와 만남을 주선하고 성매매 단속차량이 ○○지방경찰청 광역단속팀 차량이라고 알려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사 C는 소청인이 제공한 오락실 첩보를 바탕으로 승진하였기 때문에 2014. 1. 29. 볼일이 있어 ○○시 ○○구 ○○동 기동대에 갔다가 ○○팀이 있는 건물 반대편 커피숍에서 C를 만나 다른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에 마침 B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해서 소청인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 잠시 본 것뿐이고, 성매매 단속차량도 소청인이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을 때 B가 전화로 물어서 “단속부서에서 나온 지 1년이 넘어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지만 광역단속수사팀 차량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는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어 본의 아니게 조직에 누가 된 점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2014. 4. 30. ○○지방경찰청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되어 같은 해 12. 30경까지 약 8개월간 수사를 받은 후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불구속)의견,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2014. 12. 23. ~ 2015. 12. 30.까지 1년 넘게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기 발령 받으며 2014. 4. 30.~ 2015. 12. 30. 까지 약 2년간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오며 많은 고통을 받은 점,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은 행정상 부당하고 사법상 위법한 과도한 처분이다.
나.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징계를 받게 되어 부끄럽고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기 충분한 잘못된 행위로 조직에 누가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약 19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헌신하며 자부심으로 근무했던 점, 장기간 수사로 고통을 받은 점, 상훈기록, 동료들이 감경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03년경 수사 활동 중 B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친분관계를 맺어오면서 특히 2012. 9. 12.부터 2013. 2. 15.까지 직무상 풍속업소 단속업무를 담당(성매매 업소와 불법 오락실 단속)하면서도 B와 계속하여 연락을 하며 만남을 유지하면서, 2013. 3. 12. B 이름의 ○○은행 계좌에서 소청인 여동생 명의 ○○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 받고, 2013. 8. 6.에 소청인 여동생의 시어머니 이름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B와 금전거래(선물구입, 주식투자)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 한편 그 와중에 B는 소청인에게 “안마 시술소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4. 1. 29. 15:00경 ○○시 ○○구 ○○로 218 ○○팀이 있는 건물 반대편 커피숍에서 ○○팀원인 C와 만나면서 B를 불러, B가 위 장소로 와서 C와 B가 만나게 되었다.
(다) 또한 2014. 4. 30.경에는 B의 광역단속 차량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단속부서에서 나온 지 1년이 넘어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도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대답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성매매 업소, 불법 오락실 단속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고, 특히 소청인 주장대로 B와 10여 년을 넘게 친분관계를 맺고 있어, B가 실제 영위하는 영업 등 그 내부적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청인 스스로도 B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와 금전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청인은 B가 성매매 업소에 투자하거나 개입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B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 받은 계좌는 소청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소청인의 여동생 등 제3자 명의의 계좌인바, 굳이 차명 거래를 한 연유에 대한 소청인의 소명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경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 거래 방식 자체로 소청인 스스로도 떳떳한 금전 거래가 아님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만난 동료 경찰관들이 풍속 단속 업무와 관련된 근무자들을 만나고 있는 와중에 B로부터 전화가 와 이들에게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B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라면, 비록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주선이라고 하더라도 고도의 직무관련한 공무원을 관련자에게 소개하여준 부적절한 비행이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점, B의 광역단속 차량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소청인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같은 정도의 소청인의 표시된 의사만으로도 B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얻고자하는 정보를 지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직무상 알게 된 관련자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특히 관련자가 불법 성매매 영업에 관여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금전 거래를 갖고, 그 관련자에게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풍속 단속 업무 경찰관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단속 차량에 대한 정보를 묵비하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본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실 내지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와 관련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비위는 법령을 준수하고 일반인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안마시술소에 투자하였거나 운영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B와 오랫동안 연락을 하며 만남을 유지하고 소청인의 여동생과 여동생의 시어머니 은행 통장계좌로 돈을 이체 받는 등 차명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 ○○팀원과 함께 만난 사실로도 소청인에게 직무상 혹은 품위를 손상한‘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과 더불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 처분 징계의결 당시 경찰청장 1회 수상 총 21회 표창 수여 및 ○○지검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 비록 소청인이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수사 절차 속에서 종국 처분을 받기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수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징계인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