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이라는 다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짜리 계돈을 탈것이 있는데 그것을 타고 나머지 400만원은 다른 곳에서 구해 갚겠다.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 운영이 어려워 임차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의 H조합 계좌(I)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비교적 적극적인데다가 편취금액이 합계 4,300만 원 달하여 적지 아니함에도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인 점,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