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3 2016고정1532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0. 00:25경 광명시 C 앞길에서 목줄이 풀려진 개를 발견하고 개주인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옆 건물 거주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하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A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F의 손을 뿌리치고, 후진 중인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짝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고 피고인도 함께 태우고 가라고 하면서 약 10여 분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