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2535
수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무사이고, C은 피고의 직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6. 1. 27. C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직원 C을 통해 피고에게 법인 처리 문제(법인 파산과 폐업)와 거래처(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억 원 이상의 미수금 문제 해결에 대한 수임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1, 2,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6. 1. 27. 원고에게 ‘법인 의로비용 10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E 법무사 B입니다’라는 문자와 피고 명의의 통장 사본, 피고의 직원임이 기재된 C의 명함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낸 사실, 원고가 2016. 3. 18.부터 2016. 3. 21. 사이에 C에게 법인 대표 바꾸는데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C이 원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6, 7,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29.부터 2016. 4. 29.까지 자신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합계 431,130,000원이고, C이 2016. 2. 1.부터 2016. 4. 29.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합계 432,570,000원인 사실도 인정되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변제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원고와 C이 단기간 동안 규모가 적지 않은 금전 거래를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