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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14 2016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충주시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에 있는 당신 오빠 땅을 팔아주겠다. 경비로 5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지금 수안보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매매 건이 있는데, 3개월 안에 돈이 들어오니 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국세 및 금융기관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 연체되어 있었으며, 3개월 안에 돈이 나올 수 있는 수안보 부동산 매매 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오빠 명의의 용인 땅 매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직원 F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F 혹은 피고인의 조카 G 명의 계좌로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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