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2016. 1. 28...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7. 초순경 원고가 운영하는 저온창고에 피고의 마늘을 임치하기로 하였다.
임치기간은 2013. 7. 1.부터 2014. 2. 28.까지, 보관료는 1kg당 2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실제 임치한 마늘의 양은 30평 규모의 창고를 채우지 못하였으나 창고 1동 전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보관료는 26,000,000원(=130,000kg×200원/kg)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나. 피고가 자인하는 부분 다만,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63,320kg의 마늘을 임치한 사실, ② 임치기간 동안 보관료는 기본요금과 할증요금을 합하여 1kg당 200원인 사실, ③ 각종 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빼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관료가 대략 8,348,600원이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 중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관료라고 자인하는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