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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2 2020고정8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인근에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단속을 당해 노점상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에게 원한을 갖게 되었다.

1. 2020.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4:00 경 위 ‘D ’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영업을 잘할 줄 아냐.

”, “ 영업 증 있냐.

”, “ 허가증 내놔 바라.” 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6:00 경 다시 위 ‘D ’에 찾아가 약 5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6:00 경 위 ‘D ’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질러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9:20 경 다시 위 ‘D ’에 찾아가 약 5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조사)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촬영한 유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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