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18. 20:00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813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B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C이 피고인 때문에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조금만 옆쪽으로 옮겨 앉아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 D(37세)도 “조금만 옆으로 가시면 되겠네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세요 ”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