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강등→기각)
사 건 : 2015-216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2. 28. 19:00∼22:00경까지 신임순경 환영식을 겸한 팀 회식에서 팀장 등 5명과 함께 소주 13병 및 담금주(산삼주, 2홉) 1병을 나누어 마시고, 회식 종료 후에 팀원 2명과 함께 도보 약 5분 거리의 ‘○○호프’로 이동하여 약 30분 동안 500cc 생맥주 각 1잔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진 후, ○○구 ○○읍 ○○리 ‘○○’ 식당 앞에 주차해 둔 부인명의의 승용차(○○ ○○호, ○○)를 약 1.5km 운전하여 귀가하다 같은 서 소속 음주운전 합동단속반에 23:20경 적발되어 약 1시간이 지난 2015. 3. 1. 00:21경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0%로 단속되었다.
평소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한 수차례 교양과 공문지시가 있었음에도, 2007. 2. 2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이후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해당 사실이 ○○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밤늦게까지 술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보통 소주 1병, 생맥주 500cc 1잔 정도만 먹는 편이며, 술자리에 참석할 때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나가도 택시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고, 술자리를 함께한 일행들에게도 항상 택시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도록 권유하여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확인 후 귀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함께 근무한 동료경찰관의 진술서 등에서 확인해주고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동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택시 및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귀가를 시키고, 소청인은 집으로 약 300m쯤 걸어가다 시간이 늦어진데다 집까지 걸어가기에는 멀고 날씨도 춥다고 느꼈는지 다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2007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지난 8년간 가급적 음주를 자제하고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
본 건으로 강등 처분을 받고 연령정년이 4년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경사계급을 부착하고 근무해야 하는 점, 장기간의 심적 고통, 형사 입건되어 300만원의 벌금형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점, 향후 다른 부서로 강제 인사발령 예정인 점 등 5중의 불이익을 받은 것과 약 26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30회 표창을 받은 점,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스럽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5. 2. 28. 주간근무를 마치고 신임순경 환영식을 위한 팀 회식장소인 ○○구 ○○읍 ○○리 소재 ‘○○’ 식당으로 팀원들과 함께 이동, 19:00∼22:00경까지 팀장 등 5명과 함께 소주 13병 및 담금주(산삼주, 2홉) 1병을 나누어 마셨고, 회식 종료 후 팀장 B와 팀원 경위 C, 경사 D는 각각 택시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
2) 이후 소청인과 팀원 2명(경위 E, 순경 F)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호프’로 이동하여 약 30분 동안 500cc 생맥주 각 1잔 및 황도 1접시를 시켜서 나누어 마셨고, 경위 E와 순경 F는 택시로 귀가 하였다.
3) 소청인은 1차 회식장소(○○)로 돌아와 주변에 주차해 두었던 부인명의의 승용차(○○ ○○호, ○○)를 약 1.5km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20경 같은 서 소속 음주운전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후 약 1시간이 지난 익일 00:21경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0%로 단속되었다.
4) 2015. 3. 5.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2015. 3. 9.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구약식 처분하였다.
5) 2015. 3. 2. ○○경찰서장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3. 6.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2015. 3. 9. 소청인에게 ‘강등’으로 인사발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723호, 2013. 12. 12.시행)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파면․해임’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2007. 2. 28. 23:05경 ○○시 ○○구 ○○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주취상태로 인피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3월’(2007. 3. 8., 벌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공문 이 수차례 시달되었고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다.
3) 2015. 3. 2. “3․1절 음주운전 특별단속했더니... 만취경찰관 붙잡혀” 제하로 ○○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4)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1차 감독자 경위 B는 경고 처분(2015. 3. 2.), 2차 감독자 경감 G는 주의 처분(2015. 3. 2.)을 받았고, 소청인과 동석하여 ‘○○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귀가한 경위 E와 순경 F는 각각 경고 처분(2015. 3. 2.)을 받았다.
5) 소청인은 약 26년 8개월간 재직하면서 ○○청창 표창 5회 등 총 30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등’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중하므로 정상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인 바,
평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와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의무위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에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없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2007년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점,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