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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03 | 지방 | 2000-10-09
[사건번호]

2000-0803 (2000.10.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합의해제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어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지층 2호(대지 26.02㎡, 건물 41.0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인 2000.5.3.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5,547,26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3,12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0.4.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불량으로 융자가 불가능함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관련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4.1.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해 2000.5.3.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2000.5.3.) 처분청에 검인계약서에 확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초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은행융자가 무산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10627), 일단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 7970)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0.5.3.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0.5.3.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후 2000.7.28.에 합의해제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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