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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454 | 기타 | 2000-05-06
[사건번호]

국심2000중0454 (2000.05.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했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입증안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1999.8.2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체납법인이 1998년 및 1999년도 부가가치세 등 24,142,990원을 체납한데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외 5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며 1999.10.2 이의신청(기각)을 거쳐 200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8.26 체납법인(구 OO건설)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7.3월 청구외 OOO{현 OO건설(주)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의 100%를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OO건설(주)로 변경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 1997.3월경 청구외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1997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지분의 변동 없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면서 가호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2.8.26 체납법인(현 OO건설)의 설립 당시 청구인의 누이, 매부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하였으며 1997.3월경 청구외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모두를 양도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를 청구외 OOO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의 진위여부를 가려본다.

청구인이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1997년도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외 청구인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명의로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당해 법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1997.3월경 청구외 OOO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모두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를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체납법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 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 제출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면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의결서 등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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