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2174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1.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