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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644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다툼 없는 사실) . 그렇다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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