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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1 2019나2026364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7. 9. 20.경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이유

기초사실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 A, 홍콩ㆍ프랑스 이중국적의 원고 B는 함께 2014. 7. 11. 홍콩에서 ‘E 유한회사(E LIMITED, 이하 ’홍콩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F’ 도메인을 통해 화장품 온라인판매업을 하다가, 2016. 10. 31. 미국 국적의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운영의 ‘H 주식회사(이하 ’미국 회사‘라 한다)’와 “원고들이 홍콩 회사 관련 모든 자산을 미국 회사에 양도하는 대신, 미국 회사에서 미국 회사의 B종 보통주 각 54만 주를 받기로 한다.”는 자산양도계약(이하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2017년 초부터 미국 회사가 한국에 자회사로 설립한 ’G 주식회사(이하 ‘한국 회사’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7. 9. 20. 피고들에게 “원고들은 한국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하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 및 스톡옵션 등을 미국 회사에 양도한다.”는 사임서(이하 ’사임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고, 2017. 9. 21. “원고들은 각 미국 회사 주식 54만 주를 미국 회사의 대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주식양도서(이하 ’주식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14호증, 을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 A, 홍콩ㆍ프랑스 이중국적의 원고 B가 이 사건 소로써 미국 국적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법률관계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다.

국제사법 제33조 본문은 “당사자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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