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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40274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타 | 2014-01-01
사건번호

20140274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40709

내용

징계절차하자(파면→취소,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취소)사 건 : 2014-27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4-274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주 문 : 이를 각 취소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구속된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경 ○○ ○○구 ○○동 소재 B가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B, C로부터 ‘C가 ○○경찰서에 진정을 당한 사건이 있는데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아는 경찰관이 ○○경찰서 진정사건 담당 여경의 조장이다. 그 조장을 통해 위 진정사건을 알아보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2.경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B를 통해 C에게 ‘○○경찰서에서 사건 서류를 피고인이 아는 조장이 작성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사지휘를 올렸다. 검사지휘만 떨어지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바로 송치하여 사건이 끝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위 ○○건강원에서 C가 B를 통해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건네준 1,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2. 3.경 ○○ ○○구 ○○동 소재 ○○ 아파트 ○○동 ○○호 C의 집에서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가 떨어져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잘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4.경 위 ○○건강원에서 B로부터 ‘○○경찰서에 D, C가 고소당한 사건이 있는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3,5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B 등과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던 중 C의 진정사건, 고소사건 등에 연루되어 청탁의 대가로 3,5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고,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소청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자,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파면에 처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러나 소청인은 청탁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 2심 공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소청인의 결백이 밝혀지게 될 것이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3. 판단본 징계사건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은 2014. 4. 9.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원장 1명(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위원 3명, 민간위원 1명을 2014년도 제1차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이후 2014. 4. 15.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위원들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저촉되어 위법하다.4. 결정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본 건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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