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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처분청이 물품검사시 1차 측정한 중량(0.5g)을 인정할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4-34 | 심사청구 | 2015-02-25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4-34

제목

(1) 처분청이 물품검사시 1차 측정한 중량(0.5g)을 인정할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2-2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4. 3. 5. 수입신고번호 제○○○호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제0301.92-1000호(기본 무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같은 날 물품검사시 쟁점물품의 중량을 측정(이하 “1차 측정”이라 한다)한 결과 마리당 0.5g임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 3. 6. 청구인의 요청으로 다시 쟁점물품의 중량을 측정(이하 “2차 측정”이라 한다)한 결과 마리당 0.06g임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1차 측정 결과에 따라 2014. 3. 12. 쟁점물품을 HSK 제0301.92-2000호(할당 3%)로 분류하고 관세 ○○○원을 경정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5. 14.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 6. 1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9. 3.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이 물품검사시 1차 측정한 중량(0.5g)을 인정할지 여부 처분청이 2차례 무게를 측정한 결과 2014. 3. 5. 1차 측정시는 0.5g이었으나 이는 물이 딸려 들어가서 물 무게가 포함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2014. 3. 6. 2차 측정시는 물기를 휴지로 제거한 후 측정한 결과 0.06g이므로 이에 따라 관세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국가에서 인정한 ○○○㈜에 의뢰한 결과 0.1g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세형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검역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무게를 측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불법이라며 수입신고 및 서류 접수를 거부하였으나, 검역증명서는 수입신고 후 제출하면 가능하며 생물임을 감안하면 검역증명서 발급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이 불법이라 할 수 없으며, 다른 세관에서는 검역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수입신고하고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2014년 ○○○ 수입이 약 10톤으로 추정되는데 관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분청주장

(1) 처분청이 물품검사시 1차 측정한 중량(0.5g)을 인정할지 여부 2014. 3. 5. 1차 측정은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측정하였고 측정된 중량에 객관성이 있으므로 동 중량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며, 같은 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선별한 샘플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며 무작위 선별을 거부하였다. 2014. 3. 6. 2차 측정은 청구인이 무작위 샘플 채취를 거부하고 청구인이 미리 선별한 10마리를 측정한 결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다. ○○○㈜에서 측정한 중량(0.1g)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처분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에 검정 의뢰하였고, 중량 측정시 2∼3회 이상 샘플 채취 후 평균값을 구해야 함에도 1회만 측정하였고, ○○○㈜은 0.5g 단위 저울을 사용하여 처분청의 0.01g 단위 저울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지고, 샘플의 크기가 1차 측정시보다 현저히 작은 등 검정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된다. (2) 과세형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법 제16조에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2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0조에는 허가·승인 등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4. 3. 5.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물품검사를 실시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과세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쟁점사항

(1) 처분청이 물품검사시 1차 측정한 중량(0.5g)을 인정할지 여부 (2) 과세형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이 물품검사시 1차 측정한 중량(0.5g)을 인정할지 여부 처분청이 2014. 3. 5. 물품검사시 쟁점물품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중량을 측정한 결과 마리당 0.5g이었으며, 처분청이 2014. 3. 6. 청구인의 요청으로 다시 쟁점물품의 중량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무작위 선별을 거부하여 청구인이 선별한 10마리를 측정한 결과 마리당 0.06g이었으며, 2014. 3. 8.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이 중량 측정한 결과 마리당 0.1g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차례 무게를 측정한 결과 2014. 3. 5. 1차 측정시는 0.5g이었으나 이는 물이 딸려 들어가서 물 무게가 포함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2014. 3. 6. 2차 측정시는 물기를 휴지로 제거한 후 측정 결과 0.06g이므로 이에 따라 관세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국가에서 인정한 ○○○㈜에 의뢰한 결과 0.1g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2014. 3. 5. 1차 측정은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측정된 중량에 객관성이 있으므로 동 중량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며, 2014. 3. 6. 2차 측정은 청구인이 무작위 샘플 채취를 거부하고 청구인이 미리 선별한 10마리를 측정한 결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며 ○○○㈜에서 측정한 중량(0.1g)에 대해서는 샘플의 크기가 1차 측정시보다 현저히 작은 등 검정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 3. 6. 처분청의 2차 측정과 ○○○㈜의 중량 측정은 쟁점물품을 처분청이 무작위로 선별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선별하여 제시한 물품에 대한 측정이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2014. 3. 5. 처분청의 1차 측정은 쟁점물품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근거로 경정통지한 본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과세형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인은 2014. 2. 2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검역을 신청하였고, 2014. 2. 25.경 청구인은 검역증명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하였고 처분청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3. 3.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 3. 5.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검역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무게 측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불법이라며 수입신고 및 서류 접수를 거부하였으나, 검역증명서는 수입신고 후 제출하면 가능하며 생물임을 감안하면 검역증명서 발급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이 불법이라 할 수 없으며, 다른 세관에서는 검역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수입신고하고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관세법 제16조에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2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0조에는 허가·승인 등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4. 3. 5.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물품검사를 실시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과세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250조(신고서류)제2항에는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역증명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하였고 처분청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 3. 3.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 3. 5.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물품검사를 하면서 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통지한 것인 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본 경정통지가 과세형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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