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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12:2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순경 E, 경위 F이 출동한 이후에도 택시기사 G를 쫓아다니며 폭행을 계속하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탑승 후 위 E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자 순찰차에 내려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오른팔을 붙잡히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강하게 흔들어 E의 손목이 비틀어지게 하고, 위 F으로부터 왼팔을 붙잡히자 다시 이에 저항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몸을 흔들면서 F을 밀어 F으로 하여금 순찰차 뒷문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팔 인대의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썹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처부위 사진, 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를 계속하여 폭행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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