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E, F은...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1. 9. 11.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1970. 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G이 1969. 11. 15.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H과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G을 공동으로 상속하고, H이 1991년경 이후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H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며,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E, F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0.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G, H의 사망에 따라 피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상속 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 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 지분(피고 B 16/55, 피고 C, E, F 각 11/55, 피고 D 6/55)에 관하여, 위 점유개시일인 1970.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199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