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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4168
차입물품(우권) 지급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18. 3. 20.부터 안동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의 가족이 서신에 별도의 우표를 동봉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자, 피고 안동교도소장은 2018. 5. 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8. 1. 25. 법무부예규 제11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0조 제4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가족이 보낸 위 우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발송인인 원고의 가족에게 반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우표를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 제20조 제4항은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제20조 제4항을 근거로 한 피고 안동교도소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지침 제20조 제4항과 피고 안동교도소장의 이 사건 처분은 수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지침 제20조 제4항의 반입금지물품 중 우표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 안동교도소장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 안동교도소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반송된 우표를 다시 원고에게 교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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