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3.22 2012노25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1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합계 16,785,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의 수사기관인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사업 관계로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도 위와 같은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