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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3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지정 ① 경상북도지사는 2010. 4. 26.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E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경상북도 고시 M). 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명칭 ‘E 일반산업단지’, 위치 및 면적 ‘준보전산지 문경시 D 일원 409,782㎡’, 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B’(2013. 3. 21. 상호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N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지정목적 ‘피고 회사 신설부지 및 관련업체 입주를 위한 전기장비제조업 중심의 전문사업단지 조성’, 개발방법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 주요 유치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이하 위 계획이 정한 E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② 피고 C는 위 승인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나중에 피고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2019. 5. 13. 다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이 사건 개발사업의 기간은 수 차 연장되었다가 2017. 1. 1.자 계획변경승인 고시(문경시 고시 O, 을 제1호증의 3)에 의하여 다시 ‘2019. 1.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산지전용허가 ① 피고 회사는 구 산지관리법 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어 2018. 3.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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