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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5 2016고단418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뇌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7.부터 2015. 4. 24.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B빌라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10만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유)나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23991002031004)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7.부터 2015.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2회에 걸쳐 합계 170,133,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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