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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5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3:4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점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상점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위에 있던 현금 745,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족적 감정서, 범죄인 지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야간 손괴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야간 손괴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개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침입한 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닌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정된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타인의 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노동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한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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