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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 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 밭로 17 소재 태 능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할머니를 급히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119 구급 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보여 지며,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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