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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6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경 B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9,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681,421원 상당의 할부원리금만을 납부하고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8.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차용한 1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을 승계받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입금내역서, 중고차론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단 1회만 상환한 후 계속 연체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이종 범행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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