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90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실질적인 사주인 D 주식회사에서 2009. 1. 30.부터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5. 7. 3. 원고, C 및 위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8800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자,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5. 8. 14. 피고에게 위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으면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기재 또는 재생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아울러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이 2015. 10.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