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I를 수회 밀어 뜨거운 미역국 냄비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과 다투던 중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8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를 수회 밀어 그곳 바닥에 있던 뜨거운 미역국이 담긴 냄비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깊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 H의 각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두 사람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선뜻 믿기가 힘들다.
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