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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4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5.경부터 서울 성동구 C 1층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상호를 ‘E 주식회사’, 그리고 ‘F’로 변경하면서 위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경 서울 서대문구 G 102호 빌라와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28동 204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빌라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2억 3,1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삼선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2억 2,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빌라와 아파트는 사실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D 주식회사’ 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900만 원의 임대료와 약 2,000만 원의 자재비, 약 3,5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매월 약 1,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한 쪽에서 돈을 빌려 다른 쪽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5.경 ‘D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J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1,960만 원, 2009. 7. 1. 980만 원, 2009. 7. 31. 1,960만 원, 2009. 8. 31. 490만 원, 2009. 9. 23. 490만 원, 2009. 12. 10. 980만 원, 2010. 3. 5. 86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7,720만 원을 J의 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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