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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원의 반복계약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중노위 2014. 12. 2.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기간만료 | 2015-01-23
구분

기간만료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123

판정사항

반복된 근로계약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반복된 근로계약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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