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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6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하던 사이다.

1. 피해자 B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갈 집 전세자금으로 사용할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자금으로 월세를 구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3.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커피숍을 계약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운영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확인서, 아파트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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