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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나60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용기 제작업 및 도소매업자이고, 피고는 식료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각종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등의 제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9.까지 피고에게 11,281,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에게 2016. 7. 19. 561,000원, 2016. 7. 30. 10,720,200원 합계 11,281,200원을 지급함으로써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설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저질 제품을 고가에 공급하였으므로 적정 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서 이 채권으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 피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없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2016. 7. 19.까지 피고에게 11,281,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1,2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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