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9-02
[법령질의서]제목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9-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서울세관의 관세조사에 의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관세법 제27조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