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21.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 29. 23:45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국 전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