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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데 상트 운동화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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