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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노29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기보다는 하부모집업자들의 범행 제안을 받고 매출을 늘릴 욕심에 그들에게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이미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개통대리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KT의 경우 2014. 6. 피고인 소유 아파트(시가 4억 7,000만 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채권액 2억 3,000만 원)을 받았고,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600만 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부동산가압류 등을 통해 잔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추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가압류 이후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금에서 마련한 9,000만 원, B와 함께 급여 가불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2회에 걸쳐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대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무모하였던 판매 전략 역시 피해의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및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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